2024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 대상자 신상신고 안내
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(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)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접수기한
- (1차) ~11.20까지, (2차) ~12.30까지
*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하므로,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 소요기간 감안 요망.
2. 신고서식 (붙임 참고)
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(+82-44-202-5421, yeokuk@korea.kr 윤여국 주무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우편신청시 유의사항 ※ ① 은행계좌(본인, 대리)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(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)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(해당 국적란 기재) - 신상확인방법 :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․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|